고양이 분양 영업, 판매·중개와 직접 번식은 등록·허가가 다릅니다
고양이를 분양하는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지, 직접 번식해 판매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안내상 전자는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 후자는 허가 대상인 동물생산업입니다.
고양이 분양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팔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고,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김포시 안내가 다루는 반려동물에는 고양이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분양’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판매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영업의 구분
확인 순서는 판매자가 고양이를 직접 번식시키는지, 구입한 고양이를 판매하는지,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입 후 판매와 거래 알선·중개는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번식한 뒤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판매와 관련되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동물판매업은 구입한 동물의 판매 또는 판매 연결이 중심이고, 동물생산업은 번식 후 판매가 기준입니다.
가령 고양이를 분양한다는 설명만 들었다면, 그 표현만으로 업종을 단정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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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허가는 서로 다른 구분입니다
안내문은 동물판매업을 ‘등록’,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두 영업 유형에 붙는 구분이므로, 단순히 고양이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중개인지 번식 판매인지 먼저 살핀 뒤 해당 유형의 등록 또는 허가 구분을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이 안내는 업종의 정의와 등록·허가 구분을 설명합니다. 특정 업체가 실제로 등록했거나 허가를 받았는지는 업체별로 확인해야 하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입한 고양이를 다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안내의 정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며 등록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번식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직접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인가요?
네. 반려동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안내상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포함되며 등록 대상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