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와 그 자료가 설명한 도로교통법 기준에 한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의 면허취소와 사례의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이번 측정치가 면허정지 구간이어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을 살필 때는 현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 전력에 관한 법 기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보도자료가 설명한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입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이 범위에 들어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고 자료는 밝힙니다.
이 설명은 해당 날짜와 횟수 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번 측정치가 정지 구간인지뿐 아니라 과거 전력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행정심판 사례가 보여준 점
첫 적발은 2001년 9월 11일이었으며, 다음 단속은 약 24년이 흐른 뒤인 6월 24일에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정지 수치였지만,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운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난 전력을 근거로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경우 법에서 면허취소를 정하고 있어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속 사이에 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기준을 확인할 때는 과거 적발 시점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인지,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인지,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인지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기준과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확인 순서이며, 개별 사건의 별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범위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그렇다고 정지 수치만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한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별도로 과거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취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단속 사이에 오래 시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약 24년 만에 다시 적발됐지만 면허가 모두 취소됐고, 행정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의 사례만 놓고 보면 경과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