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 실형에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없었다
보도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와 함께 선고된 조치를 살펴봅니다.
보도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지 않은 근거로 형 집행 외에도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들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고지가 함께 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조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음란 영상과 사진에 합성해 성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가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든 재범 방지 수단에는 이러한 조치와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이 포함됩니다.
다만 보도된 재판부의 설명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를 다른 사건의 결론이나 일반적인 법률 기준으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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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반드시 명해지나요?
이 보도 사례에서는 실형 선고와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범 방지 수단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고지 명령 없이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도 재범 방지 수단으로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