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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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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 연령에 따라 형사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폭행·상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리는 연령과 적용되는 형의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처리 기준을 살필 때는 먼저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해당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는 14세 미만입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와 보호처분 등이 가능하므로, 나이 구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 구간을 나눠 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소년법상 보호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조치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는 이 연령대에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별도의 형 기준이 제시됩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정기형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안내된 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 놓치지 않을 점

사건을 검토할 때는 우선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지 구분합니다.

14세 미만이라면 다시 10세 이상인지 살펴 소년법상 보호사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해당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와 부정기형의 장·단기 상한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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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기형의 적용 여부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저지른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해야 하며, 이때 해당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합니다.

그 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