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담당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및 예방 관련 업무가 다릅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법정 업무입니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이며, 이 조문은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업무 범위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과 삭제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담당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맡는 일은 신고 접수 후의 상담과 사후관리뿐 아니라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상담 관련 업무의 표현과 부가 역할은 구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지원을 알아볼 때는 필요한 일이 신고 접수·긴급상담인지,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인지 살펴보면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조문에 열거된 역할을 확인하는 기준이며, 실제 이용 절차나 처리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두 센터의 법정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법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역센터 설치 주체와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