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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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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이 끝난 뒤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재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심 변론종결 뒤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의 진보성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미 내려진 판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1월 22일 선고한 2016후2522 판결에서 정정심결의 사후 확정만으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시점과 판단

이 판단에서 중요한 구분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과 정정심결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정정심결이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사실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새로운 주장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재심사유가 있다고 다투거나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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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진보성 판단 기준

정정심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고심은 정정 후 명세서로 기준을 바꾸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정정심결 확정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정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고심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자료의 기준은 구분됩니다.

가령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앞선 판단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다룬 재심사유와 상고심 판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정심결이 사실심 변론종결 뒤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그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정정 후 명세서로 진보성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