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손해배상, 결과와 법적 과실은 어떻게 나뉠까
의료서비스 뒤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의미와 의료과오·의료과실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라는 말은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킬 뿐이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결과와 원인의 구분
의료사고는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뒤에 뜻밖에 발생한 원치 않는 일을 뜻합니다. 발생 원인은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분류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살피는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되더라도 의료과실 여부는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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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반면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즉,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과 그 문제가 법적 과실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단정하기보다, 결과와 원인, 의료행위상의 잘못, 그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잘못도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하며, 의료기관의 잘못을 이미 인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원인은 의료기관 측뿐 아니라 환자 측이나 원인불명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결과만으로 그 인정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