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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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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 성적 언동과 거부 뒤 불이익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으로 인한 굴욕감·혐오감 또는 요구를 거부한 뒤의 고용상 불이익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법령상 정의에 들어갑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갈래

정의를 살필 때는 행위 주체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한 뒤, 결과가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갈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갈래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두 갈래는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성적 언동 등으로 느끼게 한 굴욕감·혐오감이 정의에 적혀 있고, 뒤의 경우에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과 고용상 불이익 사이의 이유 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 여부만 따로 떼어 보거나, 반대로 굴욕감·혐오감이 드러났는지만으로 정의 전체를 판단하는 식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위반

상황을 확인하는 순서

어떤 일을 법령의 문구와 대조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사업주·상급자·근로자 가운데 누구인지, 상대가 다른 근로자인지 살핍니다. 이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일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거부한 뒤 그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 순서는 법령에 적힌 정의의 요소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는 기준이나 별도의 신고 절차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어야만 정의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법령은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별도로 포함합니다.

직장 내 지위 이용과 업무 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법령 문구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두 표현을 모두 살피되, 문구를 두 조건이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