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부동산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한 이유
판결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력의 뜻과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판결에 적힌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력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효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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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먼저 갖출 문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 같은 문서입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과 실제 집행에 사용할 정본을 마련했다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으면 그 정본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됩니다.
준비 순서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것입니다.
원문은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해 집행문을 받고, 그 정본으로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동산 집행의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요건까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문을 받기 전 확인할 조건
원문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확정 여부만 살필 것이 아니라,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고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조건인 경우는 이 설명에서 예외로 구분합니다. 조건이나 당사자 승계가 있는지는 필요한 문서와 집행문 발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관련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정본만 있으면 부동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합니다. 판결정본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나요?
원문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해당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는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