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가 하는 일과 자료 요청 방법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모아 절차에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성 주체와 예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자료를 받아 절차에 참여하는 대표기구입니다.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협의회가 반드시 구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뒤 누가 구성하는지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먼저 역할과 구성 여부를 구분합니다
협의회는 채권자 측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입니다.
법원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와는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회생·간이회생·파산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법원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라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회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구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 요청은 참여 여부에 따라 살핍니다
협의회는 법원에서 제공받는 주요 자료를 받으며,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청구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는 절차가 제시돼 있습니다.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는 협의회가 법원·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서 받은 자료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사본을 받는 비용은 요청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요청 전에는 자신이 협의회 구성원인지, 원하는 자료가 협의회가 받은 자료인지 확인하고, 사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회 밖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본 비용은 요청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있으면 협의회가 반드시 구성되나요?
반드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위원회가 구성하고,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법원이 맡지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이면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