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경우, 국적법의 기준
국적법 제2조는 부모의 국적과 일부 국내 출생 상황을 기준으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출생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살핍니다.
부모가 둘 다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거나 어느 쪽도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출생이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정하는 추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시점
확인 순서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경우는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다르므로 해당 상황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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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국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이 상황에서 국내 출생을 함께 요구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때 놓치지 않을 점
출생에 의한 취득 기준은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을 살피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기준이고, 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출생 여부가 함께 기준이 됩니다.
기아에 관한 문구는 국내에서 발견된 경우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제2조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2조는 출생 시점에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취득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으면 출생 장소도 확인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는 별도 문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