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명시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대상 피해, 신고·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과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인용된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을 밝혀 설명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사후관리 등 법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조문상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공통 지원
두 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삭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이며, 법은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센터 설치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앙센터와 설치 주체 및 규정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상담과 추가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들어갑니다.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중앙센터가 맡습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교류하는 일 역시 법정 업무입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은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까지 이어집니다.
지역센터가 맡는 피해자 지원에는 신고 접수, 상담, 사후관리가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확인할 때는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삭제 지원과,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업무 및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구분을 함께 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용 전에 확인할 법정 업무
문의할 센터를 살펴볼 때는 중앙센터인지 지역센터인지, 확인하려는 지원이 삭제 지원인지 신고·상담인지 구분하면 법에 적힌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문은 센터별 법정 업무를 정하지만,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사건별 처리 결과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담당하나요?
네. 삭제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지원 절차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