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의무기록 작성자로 언제부터 법률에 등장하며, 기록 명칭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서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등장합니다.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작성자 항목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록물 이름은 처음의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이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논문이 정리한 법률의 역사적 흐름을 설명합니다.
작성자와 기록 이름을 나누어 살펴보기
표의 항목을 확인할 때는 기록을 작성하는 사람과 기록물의 명칭을 따로 보면 변화가 분명해집니다. 국민의료법 단계의 작성자에는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가 적혀 있으며, 기록물 종류로는 진료록과 조산록이 제시됩니다.
1962년 3월 의료법 단계에서는 기록물 이름이 진료부와 조산부로 나타납니다. 이어 1973년 2월 의료법 항목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제시되고, 작성자 범위에도 간호원이 추가된 것으로 표가 정리합니다.
이후 표는 기록물 종류를 시행규칙에 맡기는 형태와 ‘진료·조산·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명칭의 변화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뀐 기록만이 아닙니다.
법률 변천표가 시기별로 열거한 기록의 종류와 작성자 범위를 함께 보여주는 역사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이 연혁만으로 현재 개별 한의원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 방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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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시기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나나요?
작성자 범위를 법률별로 비교하면,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서 처음 확인됩니다.
처음부터 기록물 이름이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과 조산록이 먼저 나오며, 뒤이어 진료부·조산부,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명칭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