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단독 등기, 침해 지분과 두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적법한 협의 없이 단독 등기했다면 침해된 지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적법한 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면, 침해된 상속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한 기간이 지나도 소멸하므로 두 기준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등기와 상속분입니다
단독 등기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를 상속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와 함께,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적법한 협의가 있었는지,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침해된 지분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권리의 성격뿐 아니라 기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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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간은 각각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출발점을 나누어 봅니다.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을, 10년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만 확인해서는 두 기준을 모두 점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가령 단독 등기 사실을 최근에 알았더라도, 확인할 기준은 그 사실을 안 시점과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지 않은 단독 등기라면 지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적법한 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해 다른 사람의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침해된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모두 지나야 청구권이 소멸하나요?
아닙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기준
단독 등기 여부와 협의 여부, 침해된 지분, 침해를 안 날,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기간 확인의 출발점입니다.